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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가별 관련 법률
고객에게 마케팅 정보를 보낼 때 지켜야 하는 고객 동의 및 수신 거부 옵션 제공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은 주로 아래와 같은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:
유럽 연합 (EU)
- GDPR 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:
- 동의: GDPR 제6조에 따르면, 개인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 옵션: GDPR 제21조에 따르면, 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, 이에 대한 명확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ePrivacy Directive (Directive 2002/58/EC):
- 동의: ePrivacy Directive 제13조에 따르면,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전자 우편을 발송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 옵션: 수신자가 언제든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미국
- CAN-SPAM Act (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-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):
- 동의: CAN-SPAM Act는 사전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, 상업적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명확한 발신자 정보와 수신 거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 옵션: 수신자는 이메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받아야 하며, 거부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.
- TCPA (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):
- 동의: TCPA는 마케팅 목적으로 자동 전화 다이얼링 시스템, 인공 음성 또는 녹음된 메시지를 사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 옵션: 수신자는 언제든지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아야 합니다.
한국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:
- 동의: 제50조에 따르면,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신 거부 옵션: 제50조의 8에 따르면, 수신자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광고성 정보의 전송 제한
- 사전 동의 원칙: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.
- 수신 거부 및 철회:
- 수신자가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존에 동의한 사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-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는 수신자가 쉽게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신 거부 또는 철회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광고성 정보의 표시 의무:
-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, 제목 또는 본문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.
- 발신자의 명칭, 연락처, 수신 거부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- 야간 시간대 전송 제한:
-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대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수신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위반 시 제재:
-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전문
이 조항은 수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도록 하고, 광고 발송자에게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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